지속가능경영

상생협력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PF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현황 : 140개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 업체 지원 내용

① 구매지원 : 원,부재료 등

② 보증, 대출 지원 : 협력업체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더 큰 성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③ R&D 지원 및 인력양성 : 신제품, 품질 관련 기술 지원

④ 생산성 향상 지원 : 설비 이전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⑤ IT 인프라 지원 : 외주 포털 등을 통한 시스템 운영 역량 향상

⑥ 해외 동반 진출 : 해외법인 협력업체 동반 진출 등

케이피에프는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

  • - 계약 체결 후 서면계약서 교부
  • -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협력업체의 선정(등록·변경)과 관련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

  •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구체성·투명성·공정성 확보
  • -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 공개
  • -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③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

  •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 담당 임원 등 3인)
  •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 심의
  • -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인간지향

나눔으로써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따듯한 세상.
KPF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성심농아재활원 봉사 / 기부 활동

- 나눔의 집 기부 활동

환경지향

KPF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청정 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미국, 인도, 유럽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타워 제조사와 함께 풍력발전 설비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 사용되는 체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딩 업체와 협력하여 국산 기술로 풍력발전 보급,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